국방부 - 코로나19 관련 지문입찰 예외적용 기간 연장 안내(~'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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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2022-01-03 11:33:10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입찰 예외적용'을 정부의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O 신청 방법
-해당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예외신청 시 신청사유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예외신청 하신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지문인식 예외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1577-1118,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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