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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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0:26:49
○ 관련근거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2.4.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 ·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