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 201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안내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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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5:31:33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설비건설업자는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아
래와 같이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1종)등록한 업체로써 2013년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
※ 신고기한 : - 공사실적 관계서류 : 2013. 02.15 까지
- 재무제표 관계서류 : 2013. 04.15 까지
※ 접수처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 유의사항 : - 신고서류는 신고기한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음.
-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회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회 (02) 6240-1200 부산광역시회 (051) 866-0070
대구광역시회 (053) 742-8935 인천광역시회 (032) 888-0277
광주전남도회(062) 527-3787 대전세종충남도회 (042) 932-3900
울산경남도회 (055) 288-4818 경기도회 (031) 252-4178
강원도회 (033) 251-5044 충청북도회 (043) 265-2274
전라북도회 (063) 241-0070 경상북도회 (054) 281-6640
제주도회 (064) 755-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