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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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2022-06-29 09:23:2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
조달청 고시 제2021-36호(2021. 12. 17.개정)

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1년 6월 25일 개정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 제2021-16호, 2021. 6. 25.개정) 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까지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달업무처리 특례> 가.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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