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및 대여방출 한시적 특례연장 관련「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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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2022-06-30 09:48:54
최근 대내외 악재로 물가상승 가속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중소업체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 원자재 이용업체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및 대여방출 제도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외상방출 및 대여방출 조건 한시적 특례사항 적용기간 연장

나. 적용기간 : (당초) '22.1.1. ~ '22.6.30. → (연장) ~ '22.12.31.

다. 시행시기 : '22.7.1.

붙임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문의처 : 원자재비축과 070-4056-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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