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 2022.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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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2022-06-30 10:2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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