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티비드

12,181 2022-07-13 09:22:47
 
내용  
안녕하십니까, S2B입니다.
현재 S2B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사항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중입니다.
 * 시스템 적용 사항
  - 계약보증금 :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이상 → 5%, 공사 계약금액의 15% → 7.5%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2.5%
  - 결제조건 : 대금청구 후 5일/10일 → 3일/8일
  - 수의계약 대상금액 안내사항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추정가격 5,000만원 → 1억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고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022년 6월 30일 까지 → (변경)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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