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중대재해 예방평가 시행 알림('22.7.20 개정 사항 반영)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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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10:22:36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22. 7. 1(입찰공고일 기준)부터 계약 예정인 업체를 대상으로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를 시행합니다.
□ 입찰참여업체 평가 :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재해수준, 보건분야)”를 실시하며, 적합 판정(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을 받은 업체에 한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합 판정(평가점수 80점 미만 획득)을 받은
경우 차순위 업 체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평가를 진행합니다.
□ 계약체결업체(낙찰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 개시전 까지 사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중대재해 예방 평가기준 및 절차 별표5-1"를 확인하시고 평가기 준 및 제출 서류 등의 문의는
공항철도 안전실(032-745-7165, 7163)로 연락해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