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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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1 2022-09-15 08:58:00
ㅇ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등의 절차 없이 소속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등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업무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수의계약(유찰수의 포함) 계약상대자는 붙임 양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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