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특별] [기준 변경/시행 알림]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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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0:26:16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변경(2022.11.23) 및 시행(2023.01.01)함을 공지합니다.
[변경내용]
ㅇ등급기준 조정
- (현행) 건설사업관리 분야 초급이상, (변경) 건설사업관리 분야 고급 이상 + 건설안전 분야 초급 이상
* 법률과 동일하게 기술등급을 고급으로 조정하고, 원활한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안전 분야 초급이상으로 조정
ㅇ자격기준 개선
- (현행) 건설안전, 산업안전기사 이상, (변경) 유자격자 배치기준 폐지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자격증 보유기준을 삭제하고, 안전업무 경험자 참여를 통한 안전기술인 저변 확대
ㅇ통합지구 강화
- (현행) 안전기술인 1인 배치, (변경) 공사난이도별 추가 배치
* 단지 1,2이상, 건축 1,4이상의 대규모 통합지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 고급이상(건설안전 초급이상) 1인 외 초급이상(건설사업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인 1인 추가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