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배전지하시설물 조사탐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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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2022-12-08 09:43:4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13->8명)
2. 증빙서류 일원화(경력확인서, 실적증명서, 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로 일원화)
    용역수행기간 : 참여기간(인정일)로 변경
3. 계약예규상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차장 김태완(061-345-5225, 이메일 : taewan.kim@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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