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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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2022-12-27 09:28:20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기간 : '22.12.26. ~ '23.1.2.(8일간)
◎ 담당자 : 시설기술단 선로관리처 권오일 차장
◎ 연락처 : 042-615-4497
◎ 이메일 : syoi2124@korail.com


[붙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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