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개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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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2022-12-30 08:52:13
공급망 이슈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비축재고의 탄력적 운영, 정규비축까지의 체계적 의사결정 등
   나. 시 행 일 : '23. 1. 1.

붙임 : 개정안 전문 1부. 끝.

문의처 : 원자재비축과  070-4056-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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