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공기관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나라장터 자체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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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2023-01-05 10:19:47
◦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 대상기관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계약한 업체와 인지세를 연대납부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예규」 및 「행정안전부예규」 등에서는 입찰 및 계약 시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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