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 예규)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예규명 변경 알림(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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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 2023-01-05 10:25:37
ㅇ (변경전)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예규 → (변경후)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변경사유 : 현행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제안서 평가 뿐 아니라, 협상 및 계약 등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에의한 계약 절차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국계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변경


※ (청 예규)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전문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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