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업체정보 등록 변경사항 알림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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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53:27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23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계약 건부터 적용)에 따라
업체정보 내용 일부의 수정이 필요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업체정보 등록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문의처 - 건설용역과 원종현 사무관 042-724-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