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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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2023-02-14 09:23:03
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공지

   

계약예규 및 안전계약 특수조건(2022.11.01,9차 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력구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의견제출 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 담당자 :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임성준(T : 061-345-5152, E-mail : sungjoon.lim@kepco.co.kr)

 

※ 첨부파일 1. 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대비표(50억원 미만)

                 2. 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대비표(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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