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공고 알림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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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09:34:55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해 최소녹색제품 추가지정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행화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안) 1부.
2.「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끝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