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 2023년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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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0:12:4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