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제조물품 구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23. 9. 1. 시행)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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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09:35:48
제조물품 구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23. 9. 1. 시행)
*제정목적
- 제조물품의 정의, 구매절차,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요물자의 품질 재고 및 건실한 계약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 5천만원 초과 일반산업등급(5등급) 구매 시 적용
*유의사항
- 제조구매 입찰 참가 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각서'등 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