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특별]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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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2023-09-26 09:06:42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시행됨을 예고드리오니,
향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LH 전관의 기준
2.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 업체선정시 전관업체 감점부여 방안
3. 3급 퇴직자(3년이내)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 일부 감점 부여방안
4. 적용시기: 신규입찰(공모)공고일부터 즉시 시행
5. 운영기간: 정부 제도 마련시까지 한시적 운영
6. 심사단위별 세부 운영계획 : 지침 운영부서에서 별도 공지(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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