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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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2023-10-12 09:05:15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내용을 '23.1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가중(제14조의2, 제17조)
   ㅇ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제17조, 제17조의4)
   ㅇ 결과 등에 대한 통보(제17조의5)

붙임: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 안내 1부. 끝.

문의처 : 구매총괄과 070-405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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