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10차 개정(안)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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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2023-11-09 08:58:43
안전계약 특수조건10차 개정(안)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협력회사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법령 이행력 제고 및 중대재해 근절
2. 주요개정내용
  - 상시 안전관리 부실시 제재강화 (벌점, 위약벌, 페널티 누적점수에 따른 제재시행 등)
  -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포상제도 시행
  - 안전법령 이행력 확보 (입찰시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재해경험 근로자의 심리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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