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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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6 2023-12-07 09:03:00
조달요청서 반송기준금액 변경 등을 위해「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3.12.11일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기관의 의무조달요청 기준금액에 따른 조달요청서 반송기준금액 정비(제22조)
 ㅇ 4근무시간 내 대금청구서 처리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제62조)
 ㅇ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폐지(제64조)


붙임: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문의처 : 구매총괄과  042-7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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