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지문보안 토큰 사용 의무 폐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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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2024-01-09 09:26:39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도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됩니다.

각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지문입찰여부가 "예"인 공고 건)

①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기존과 동일)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에외적용 신청" 후 법인 및 개인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②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에외적용 신청" 후 법인 및 개인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24 6월(잠정)부터는 현재의 지문보안 토큰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 대신 간편인증 기술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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