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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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0:12:44
2024.6.30.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4.12.31.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계약정책과
연락처: 044-215-5218
담당자: 유진목
이메일: yutree32@korea.kr
고시번호: 제 2024-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