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명 | 우선구매 비율 | 근거법률 | 지원수단 |
| 여성기업제품 | 각 구매총액(물품,용역)의 5% 이상 (시설공사 3% 이상) |
여성기업지원법 |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 장애인기업제품 | 구매총액의 1% 이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 중증장애인생산품 | 구매총액(물품,용역)의 1%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 장애인표준 사업장생산품 |
구매총액(물품,용역)의 0.8%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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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제품 | 구매계획 및 실적제출(물품, 용역) | 사회적기업육성법 |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 금액기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 계약방법 | 사회적약자기업 1인 수의계약 | 사회적약자기업 간 견적경쟁 |
| 항 목 | 조건 및 가점 현황 | 가점 |
| 여성기업 | ■ 존속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 0.25~0.75점 |
| 여성고용 우수기업 |
■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 | 0.75~1.5점 |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점 |
| 장애인기업 |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 1.5점 |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2.0점 |
| ■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최근 6개월) | 1.25점 | |
|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2.0점 |
| <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
①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구매
② 원스트라이크아웃기관 관련 구매(단, 2천만원 이하 제외) ③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의계약 ④ 국방상용물자 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련 구매 ⑥ 중기간경쟁물품 조합추천 수의계약 (10개 조합 159개 세부품명) ※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대상 세부품명 내역은 붙임 참조 ⑦ 계약담당과장이 조달청 위탁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