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2024-97호, 25.01.01.시행)

티비드

2,616 2024-12-24 10:31:5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티비드
24/12/26-09:36
1,818
티비드
24/12/26-09:35
1,956
 
티비드
24/12/24-10:31
2,616
 
티비드
24/12/24-10:16
1,203
 
티비드
24/12/24-10:09
1,873
 
티비드
24/12/24-10:04
1,188
티비드
24/12/24-09:25
1,886
티비드
24/12/24-09:18
1,960
티비드
24/12/24-09:17
1,893
티비드
24/12/24-09:17
3,001
 
티비드
24/12/19-09:08
2,003
티비드
24/12/17-09:02
1,279
티비드
24/12/16-14:04
1,888
 
티비드
24/12/16-13:32
2,051
 
티비드
24/12/16-11:01
2,172
티비드
24/12/12-09:10
1,984
티비드
24/12/10-09:50
2,172
티비드
24/12/10-09:43
2,443
티비드
24/12/10-09:40
2,058
티비드
24/12/10-09:31
1,902

회사명
티비드 |
대표자
황현철
사업자등록번호
128-37-75106 |
통신판매업
제2023-고양일산동-3088호
대표번호
031-905-9966 |
팩스
031-906-2214 |
이메일
tbid@hanmail.net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씨티타워 6001-4호

Copyright ⓒ 티비드 분석 컨설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