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토목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종) 개정 관련 의견조회
티비드
토목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종)을 개정하고
자 합니다.
1.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기간 : '25. 4. 21.(월) ~ 4. 25.(금), 5일간
- 담당자 : 시설본부 구조물안전처 윤종서 차장
- 연락처 : 042-615-4517
- 이메일 : yjsz018@korail.com (양식은 자유양식)
[붙임]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