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2025.05.01.)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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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09:42:37
부 칙
1.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토목분야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6.3.02 개정)”은 폐지한다.
3.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1.2.3 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