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지중배전설비 진단용역관리기준(PD진단분야)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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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2025-07-15 09:27:57
지상개폐기 PD진단 효율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중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기준(PD진단분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간이진단 명칭 변경 : 간이진단 → 간이측정

 2) 일 표준 진단수량 개선 및 진단수량에 비례한 인력·장비·용역기간 산정

 3) 1일 최대 진단 수량 제한

 4) 부실진단 예방 및 관리 강화

 

○ 기타사항

 - 시행기간 : '25. 8월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 문의처 : 배전운영처 송형태 차장 (061-345-4844)

 

붙임 : 지중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 기준 개정 안내문 1부.

         개정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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