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중지에 따른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관련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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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중지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
ㅇ (납품요구) 시스템 복구 시 까지 납품요구 중단, 수요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품이라도 별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 가능(시스템 정상화 시까지) ㅇ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시스템 복구 이후로 자동 연기, 2단계 경쟁 후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시스템 장애 기간내인 경우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 동의를 받아 시스템 정상 이후 기간연장 요청 ㅇ MAS 계약을 위한 적격성평가, 협상품목승인, 가격협상, 계약체결, 수정계약 등의 업무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처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