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11.15.)

티비드

211 2025-11-06 10:21:3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에 따라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
 
티비드
25/11/13-10:21
189
 
티비드
25/11/13-10:21
205
 
티비드
25/11/11-09:45
194
 
티비드
25/11/11-09:44
328
티비드
25/11/11-09:15
314
티비드
25/11/06-10:21
211
티비드
25/11/06-10:18
344
 
티비드
25/11/06-09:55
273
 
티비드
25/11/06-09:54
216
 
티비드
25/11/06-08:59
198
티비드
25/11/06-08:57
236
티비드
25/11/04-09:10
232
티비드
25/10/30-09:05
245
티비드
25/10/30-08:58
254
티비드
25/10/28-09:23
396
티비드
25/10/28-09:19
386
 
티비드
25/10/23-09:56
249
 
티비드
25/10/23-09:53
256
 
티비드
25/10/23-09:37
251
 
티비드
25/10/21-09:02
327

회사명
티비드 |
대표자
황현철
사업자등록번호
128-37-75106 |
통신판매업
제2023-고양일산동-3088호
대표번호
031-905-9966 |
팩스
031-906-2214 |
이메일
tbid@hanmail.net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씨티타워 6001-4호

Copyright ⓒ 티비드 분석 컨설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