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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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2025-12-02 09:28:11


부 칙 <제5981호, 2025.12.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1-1],[별표1-2],[별표1-3],[별표1-4],[별표1-5] 건설안전 심사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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