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개정전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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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2025-12-02 09:34:01

부 칙 <제9277호, 2025.12.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9] 다. 4)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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