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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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2026-02-04 09:42:0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개정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으로 표기)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견적금액/예정가격으로 투찰률 계산 및 순위선정
(개선) (견적금액-A값)/(예정가격-A값)으로 투찰률 계산 및 순위선정

공고일 기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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