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 제도 안내

티비드

75 2026-04-07 09:30:55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합니다.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 제도 안내 >

□ 제도개요
 ㅇ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총액ES*와 별도로
특정규격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 보정해주는 제도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등락률이 3% 이상 동시에 충족
□ 관련규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ㅇ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3
□ 조정요건
 ㅇ 특정규격자재 가격이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15%
지방10%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가격증감률 10%이상 해당
□ 조정방법 
 ㅇ 조정신청 주체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접수
 ㅇ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총액조정이 우선
 ㅇ 단품조정과 총액조정간의 관계
   - (지수조정율 적용시) ‘공산품’ 비목군을 특정자재(d1)와 나머지 공산품(d2)으로 구분하여 특정자재의 가격상승률을 당해 비목군의 지수상
승률에서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산출
 ㅇ 특정자재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합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하여 허용
 * 예시)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이 가능하며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 하는 것은 아님
 ㅇ 적용방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품목조정률을 준용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ㅇ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참조
 * 위치: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시설공사 →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개정”  검색

문의처 : 공사원가기준과(042-724-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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