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사칭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신종 사기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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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6-08-04 10:04:32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에 대한 허위공문을 발송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공고 안내를 명복으로
개인 또는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래[송금]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업체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또는 의심시
112 또는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로 전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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