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LH형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 안내

티비드

71 2026-10-08 09:34:21
◈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찰비리에 대한 자진신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리니언시 제도 :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 심사위원 금품 제공 등 입찰비리 전반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 담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 공정계약처 055-922-4355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LH 입찰담합 신고”
 
티비드
26/06/01-16:42
629
티비드
26/06/01-09:04
498
티비드
26/04/28-10:38
645
티비드
25/12/26-16:06
1,034
티비드
25/10/10-15:12
1,007
 
티비드
25/10/01-11:22
889
 
티비드
25/05/30-14:26
1,154
티비드
25/05/02-09:48
9,133
 
티비드
25/01/07-09:42
1,935
 
티비드
26/10/20-09:14
5
 
티비드
26/10/15-09:15
54
 
티비드
26/10/15-09:04
46
티비드
26/10/13-09:27
77
 
티비드
26/10/13-09:26
64
 
티비드
26/10/08-09:44
58
티비드
26/10/08-09:42
58
티비드
26/10/08-09:37
58
 
티비드
26/10/08-09:34
71
 
티비드
26/10/08-09:29
56
 
티비드
26/10/08-09:22
70

회사명
티비드 |
대표자
황현철
사업자등록번호
128-37-75106 |
통신판매업
제2023-고양일산동-3088호
대표번호
031-905-9966 |
팩스
031-906-2214 |
이메일
tbid@hanmail.net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씨티타워 6001-4호

Copyright ⓒ 티비드 분석 컨설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