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공사 · 용역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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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 2019-03-08 14:01:14
기존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내용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그액에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를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계약규정 제122조 2항
○ 적 용 일 : 2019.03.01(금)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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