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등 개정 안내

티비드

8,212 2019-06-21 10:09: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5991호)에 따라 2019.6.19.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체결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인출제한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전문) 1부.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전문)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4.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끝.

문의처 : 시설총괄과 070-4056-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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