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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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2019-11-15 10:05:11
한국서부발전(주)의 구매·공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구매
 가. 기존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 기준 -2% ~ -4% 범위 내에서 작성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8개, 아래 7개)
 나. 변경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함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7개, 아래 8개)

2. 공사·용역
 가. 기존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 기준 -2.5% ~ -5.5% 범위 내에서 작성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8개, 아래 7개)
 나. 변경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함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7개, 아래 8개)

3. 대상입찰 :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구매·공사·용역입찰
   * 관련규정 : 한국서부발전(주) 계약규정 제34조, 제122조
 
4. 적용일 : 2019. 10. 30(수)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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