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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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2019-11-18 13:09:3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9.11.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문의처 : 조사분석과 070-4056-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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