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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3:44:12
-적격심사 개정 내용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즉,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저희 티비드에서는 개정된 입찰공고의 경우 순공사원가 적용하여 분석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여 낙찰로 보답해드리는 티비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