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수의계약 참가배제 관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안내

티비드

6,914 2021-01-08 11:29:19
수의계약 참가배제 관련 대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개선내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공개수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조달업체에 대하여 
                       3개월 간 수의계약 참가를 배제하는 기능 추가
                       ※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 공개수의 계약에 한함
  나. 적용시기 : 2021. 1. 7.(목) 예정

  다.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중략)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중략)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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