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요]수의계약 참가배제 관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안내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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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4:11:30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662호, 2021. 4. 27.)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참가배제 관련 대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개선내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공개수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조달업체에 대하여
3개월 간 수의계약 참가를 배제하는 기능 추가
※ 방위사업청 공개수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 방위사업청 공개수의 참여에서 배제됨
나. 적용시기 : 2021. 4. 27.(화)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부터 적용
다. 관련 법령
ㅇ(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전자 소액수의계약 협상 공고문(안)
5. 수의협상 방법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다.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