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 안내
티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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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09:39:29
조달사업법령 등 개정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8.1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
문의처 :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