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순공사원가 98/100 미만 낙찰자 결정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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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2023-07-06 09:25:16
[티비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체 적격심사도 순공사원가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일: 2023. 7. 1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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