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5.07.01.)
티비드
2,778
2025-05-02 09:48:11
★ 개정 내용
1. 투찰률 변경
10억미만 (87.745% → 89.745%)
10억이상 (86.745% → 88.745%)
* 수의입찰 -> 5월1일 적용
* 적격심사 -> 7월1일 적용
2. 접근성 배점 변경 (7월1일 적용)
* 배점 기존 0.2 → 1
* 가점 기존 0.5 → 1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