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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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26-07-09 09:40:1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절차가 변경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최초 신청시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26.7.1. 신청분부터 적용)
2.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신청 강요 금지
3.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미협조 및 미제출시 선금 반환청구
4. 사용내역 확인 등으로 목적 외 사용 확인시 계약해지 가능
5.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하여 선금 신청 가능(예상이월액 신청 불가)

업무절차 변경에 따라 선금신청 시
선금전용계좌, 선금 신청서, 선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대금청구를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해당 계약을 위한 선금전용계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의 선금계좌를 다른 계약에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금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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