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절차 변경 안내
티비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절차가 변경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최초 신청시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26.7.1. 신청분부터 적용)
2.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신청 강요 금지
3.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미협조 및 미제출시 선금 반환청구
4. 사용내역 확인 등으로 목적 외 사용 확인시 계약해지 가능
5.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하여 선금 신청 가능(예상이월액 신청 불가)
업무절차 변경에 따라 선금신청 시
선금전용계좌, 선금 신청서, 선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대금청구를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해당 계약을 위한 선금전용계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의 선금계좌를 다른 계약에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금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